사업주 직업능력훈련

01|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란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02|지원 대상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
03|연간지원 한도액
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
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04|훈련비 지원
우선지원기업 = 위탁훈련비 X 90% X 조정계수 (분야별 1 ~0.5)



05|훈련 절차
06|환급 절차